중국국제항공 특수여객(임산부,애완동물,휄체어 및 아기바구니) 안내
임산부 | |
32주 이내의 임산부가 AIR CHINA항공편 탑승을 원할 경우 항공여행이 불가하다는 의사의 진단내용이 없는 한 일반여객과 동일하게 탑승 할 수 있습니다. | |
32주-35주의 임산부가 AIR CHINA항공편 탑승을 원할 경우 : 반드시 항공여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첨부/진단서는 탑승일 7일 이내에 발행된 것 이여야 합니다. (편도시는 원본1부,왕복시는 원본1부 외 복사본 1부 ) | |
아래사항에 해당되면 탑승 불가합니다. | |
1 | 임신35주 이상인 자 |
2 | 출산예정일이 4주 이내인 자 (4주 포함) |
3 | 출산예정일이 가깝지만 정확한 일자를 모르는 자로서 이미 쌍둥이로 임신판명 받은 자 또는 병약자가 임신하여 여행시 기타 질병이나 심각한 장애 발생이 예상되는 자 |
4 | 출산 후 7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애완동물 | |
PET(개, 고양이)만 승객 1인당 1마리만 가능하며 준비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1 | PET(개, 고양이)의 탑재는 도착지 공항의 검역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인천공항지점 전화 032)744-325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A319 기종은 PET탑재가 불가하므로 기종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2 | 검역 증 2부 (인천공항2층 밀레니엄 홀 동물검역소 전화번호:032-740-2660) |
3 | 하드케이스 |
4 | 수속료 :케이스 포함한 애완동물 무게 체크 후 1kg당 일반석 요금의 1.5%징수 |
휠체어 및 아기 바구니 | |
출발 24시간전에 신청하셔야 하며, 당일 공항에서 좌석배정 시 반드시 신청사항을 미리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때,휠체어 승객은,병이나 수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보일 경우,공항 직원이 의사소견진단서(여행 가능 여부)를 요구 할수 있으며,진단서가 없을 경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Check-In Counter : H35) 출발일 당일 휠체어 및 아기바구니 신청은 불가합니다. | |
* 기종에 따라 아기바구니 탑재가 불가 할수 있음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