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KE 한국 제3국 여행 통과객 비자면제 적용대상 변경

[대한항공]KE 한국 제3국 여행 통과객 비자면제 적용대상 변경

윤서영 0 3157
'제 3국 여행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요

  
   ○ 한국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한 국가 국민이 선진 5개국의 비자를 소지하고 해당 국가로 여행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출발하여 한국 경유 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함


 

2. 대상 및 변경 사항 

   ○ 무사증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 중 마케도니아, 테러지원국가 (쿠바,시리아, 수단, 이란) 를 제외한 국가 국민으로

      (1)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입국비자 또는 재입국허가
를 소지하고, 한국을 경유하여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가는 자(일본 단체사증 적용 불가)

      (2)
(1)항의 입국사증을 소자한 자로서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 체류 후 동 국가에서 출발한 한국행 직항 항공편을 이용, 한국을 경유하여 국적국 또는 제 3국으로 가는 자
          ※ 해당국 입국 후 불법체류 등 위법사실이 없는 자
  

대상

현행

개정

변경사항


○ 무사증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 중 마케도니아, 테러지원국가 (쿠바,시리아, 수단,이란) 를 제외한 국가 국민으로

(1)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입국비자 또는 재입국허가
를 소지하고, 한국을 경유하여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가는 자

(2)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 체류 후 동 국가에서 출발한 한국행 직항 항공편을 이용, 한국을 경유하여 국적국 또는 제 3국으로 가는 자

※ 해당국 입국 후 불법체류 등 위법사실이 없는 자


○ 무사증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 중 마케도니아, 테러지원국가 (쿠바,시리아, 수단,이란) 를 제외한 국가 국민으로

(1)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입국비자 또는 재입국허가
를 소지하고, 한국을 경유하여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가는 자

(2) (1)항의 입국사증을 소지한 자로서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 체류 후 동 국가에서 출발한 한국행
직항 항공편을 이용, 한국을 경유하여 국적국 또는 제 3국으로 가는 자

※ 해당국 입국 후 불법체류 등 위법사실이 없는 자


 
   ○ 유럽 30개국 중 1개국의 입국사증(영주권 포함) 을 소지하고 한국을 경유하여 유럽 30개국으로 가거나, 유럽 30개국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귀국하는 중국인

      ※ 아래 해당자는 제외
         - 유럽에서 중국으로 강제퇴거되는 자 (INAD)
         - 단체관광 협약에 의거 유럽을 여행하는 자(단체비자 소지)

      ※ 유럽 30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핀란드,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태리, 체코,
         키프러스,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3. 허가조건

   ○ 30일 내에 출국항공편이 예약된 항공권 소지

   ○ 부산 법무부에서는 환승 전용 내항기를 한국 직항편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환승 전용 내항기를 이용하는 경우 동 규정 적용 불가

      - 인천/부산 : KE1401, KE1403, KE1405
      - 부산/인천 : KE1402, KE1404, KE1406
 
   ○ 현재 인천공항 법무부에서 호주 E-VISA 및 ETAS 등 전자 비자는 사증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동 규정 적용이 불가함. 승객 문의 시, 한국 대사관으로 문의 할 것을 안내
  
      ※ 적용 예
         - 러시아 국적 승객이 시드니-인천-모스크바 여정 입국 시 

현행

개정

호주 사증 소지여부와 무관, 
30일간 한국 무비자 체류 가능

호주 사증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30일간 한국 무비자
체류 가능


      ※ TIMATIC 적용 완료 

4.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 관광통과(B-2), 30일


5. 적용일

   ○ 2013년 1월 30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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