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한국지역 국제선 환승여객 공항이용료 부과 시행 통보
한국지역 국제선 공항이용료(BP tax) 확대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1. 대상 Tax
BP tax : Passenger Service Charge,
Departure Tax and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Poverty Eradication
2. 변경 내용 (BP tax)
가. 징수 요금
구분 | 현행 | 변경 |
출국 여객 | KRW 28,000 (인천,김포) | 변경 없음 |
국제선 환승 여객 | 면제 | KRW 10,000 |
나. 징수 대상 변경
: 기존 면제 대상이던 24시간 이내 국제선 환승 여객에 대해
확대 징수
(※ 동일 항공편으로 연결되는 Transit 승객은 기존대로
면제 유지)
다. 징수 방법 : 항공권 발권시 Ticket 포함
라. 기타 면제 대상 : 현행과 동일
마. 대상 공항 : 인천, 김포, 부산, 제주, 대구, 청주, 양양, 무안
※ BP tax 구성
- 출국여객 : KRW17,000/12,000(공항이용료)+10,000(출국납부금)
+1,000(빈곤퇴치기여금)
- 환승여객 : KRW10,000(공항이용료)
2010년 3월 1일 (발권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