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출입국 규정 변경 사항 안내
싱가포르 출입국 규정 변경 사항 안내드립니다
1. 변경 사항
- 격리 장소 변경 (14일 시설 격리-> 14일 자가 격리로 변경 / COVID-19 test 유지 (격리 기간 내)
2. 조건
- 최근 14일 이내 한국 등 9개국 이외 타국 방문이력이 없고,
- 자가격리 주소지에 "단독 거주" 또는 동일 여정으로 같은 격리 기간을 부여 받은 가족구성원과 동반 거주할 경우
(미 충족 시 시설 격리 유지)
- 자가격리 승인을 받은 여행자는 입국 시 자가격리 승인서 제출 필요
- 공항 -> 거주지, 거주지<->진단 검사 시설 이동 간 지정 특별 교통편만 이용 가능 (비용 SGD 200~220)
3. 자가격리 승인 신청 절차 (싱가포르 입국 전 신청)
- 싱가포르 영주권자 : https://safetravel.ica.gov.sg/ (click)을 통해 신청
- 기타 장기 비자 보유자: 사전 입국 승인 절차 시 자가격리 신청
4. 기타 :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중 3.27일 이전 출국한 경우 시설격리 비용(S$ 2,000) 면제해 주었으나 2021년 1월 1일 부 면제 조항 삭제
5. 적용 일자 : 11월 4일 부
자세한 문의사항은 클럽리치투어 채널 추가하여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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