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세이퍼시픽항공]CX 임산부 승객의 의사소견서 유효기간 안내
여행 가능한 임산부 승객중에서 28주(27주 6일)이상의 임산부는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탑승수속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는 승객의 출발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 임산부는 다음의 기간 내에서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1. 태아가 쌍둥이가 아닌 경우는 36주 (즉, 35주 6일)까지 탑승 허용
2. 태아가 쌍둥이인 경우는 32주 (즉, 31주 6일)까지 탑승 허용
@ 임산부 승객의 준비서류 :
모든 임산부는 항공여행 전에 여행 적합여부에 대한 의사의 진단 및 소견서를 지참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28주 (즉, 27주 6일) 이상의 임산부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정상 임신 확인
- 출산 예정일
- 건강 상태 확인 및 항공 여행 가능 확인
- 항공 여행 불가 사유 없음
탑승수속을 하실때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국심사 때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10년 8월 15일부터는 임산부에 대한 의사소견서는 승객의 출발일 기준으로 1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유효합니다.
- 출국시 사용한 증명서는 임산부 승객이 36주/32주 이내 여행 규정에 적합한 경우,
귀국시 동일 증명서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지 공항의 의료기관에서
여행적합 여부를 다시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 상기 내용이 포함된 유효기간내 발급된 진단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캐세이패시픽 항공은 해당 승객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입국시 각 국 법무부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출산 후 : 자연분만 시 48시간 이후, 제왕절개시 10일이 지난 후에 탑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