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세청의 여행자 휴대반입 담배 단속강화 안내
태국 국세청의 여행자 반입 담배 단속(담배 1보루 이상 반입 불가)이 강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리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최근 태국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전역을 흡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자국내 흡연 감소를 위해
흡연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여행객의 휴대품 (여행가방 포함)을 개장 검사하여
담배류의 휴대반입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 단속 대상 : 담배 1보루를 초과한 담배를 반입 하면서 세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세관지역을 통과한 경우
(타인(가족포함)의 담배를 대리 운반하는 경우도 예외없이 단속 대상임)
▶ 처 벌 : 반입한 모든 담배에 대해 벌금
(특소세액의 10배, 1보루당 벌금액 4,675 바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