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KE 스카이패스 제도 변경 안내
스카이패스 제도의 변경으로 가족 마일리지 합산및 보너스 항공권 유효기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스카이패스 회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족 합산 범위 확대 : 가족 합산 범위와 양도 범위 일치
회원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중
회원 본인 포함 5인까지 가능
[기존 가족 합산 범위]
회원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 |
형제자매, 배우자 부모, 사위 며느리 중 | |
회원 본인 포함 5인까지 가능 |
[변경된 합산 범위 :
※ 가족 증빙 서류 및 가족 합산 절차는 기존과 동일
2. 보너스 유효기간 변경
[현행]
구분 | 보너스 항공권 | 좌석승급 보너스 | |
유효 기간 | 보너스 발급일로부터 6개월 | 좌석승급을 적용한 항공권 유효기간과 동일 | |
연장 | 최초 발급 받은 보너스 유효기간 이내에 신청하여 1회에 5,000 마일 추가 공제한 후 3개월, 총 2회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 좌석승급을 적용한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 시, 좌석 승급 보너스는 최대 1년까지만 사용 가능 | |
보너스 환급 | ○ 보너스 항공권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5,000 마일, 1년 이후에는 10,000 마일이 미사용 구간에 대한 환급 마일에서 추가로 공제 후 잔여 마일 환급 ○ 좌석승급 보너스가 적용된 항공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환급시, 보너스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5,000 마일, 1년 이후에는 10,000 마일이 미사용 구간에 대한 환급 마일에서 추가로 공제 후 잔여 마일 환급 |
[변경]
구분 | 보너스 항공권 | 좌석승급 보너스 | |
유효 기간 | 보너스 발급일로부터 1년 | 좌석승급을 적용한 항공권 유효기간과 동일 | |
연장 | 연장 불가 | 좌석승급을 적용한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 시, 좌석 승급 보너스는 최대 1년까지만 사용 가능 | |
보너스 환급 | ○ 보너스 항공권 발급일로부터 1년 이후에는 10,000 마일이 미사용 구간에 대한 환급 마일에서 추가로 공제 후 잔여 마일 환급 ○ 좌석승급 보너스가 적용된 항공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환급시, 보너스 발급일로부터 1년 이후에는 10,000 마일이 미사용 구간에 대한 환급 마일에서 추가로 공제 후 잔여 마일 환급 |
3. 시행일 : 2011년 1월 1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