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다인도네시아]GA 단수여권 소지자 인도네시아 입국 안내
1. 인도네시아 정부는 우리 국민에 대하여 도착비자(VISA on Arrival, 수수료 USD 25, 30일 체류, 1회 30일 연장 가능)제도를 운영중이나,
동 도착비자는 긴급여권[단수여권(전자단수여권 제외) 및 여행증명서]에는 발급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유로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입국 전 재외 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 유효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일반여권(복수 및 전자단수여권) 소지자도 도착비자를 부착할 여권 속페이지(사증란)가 없는 경우 도착비자를 부착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입국이 불허된다고 하므로, 소지한 여권에 사증란 추가(1회 20페이지 추가 가능)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필리핀 정부도 2012년 3월 1일부터 입국사증이 없는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에게는 입국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여행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