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KE 한국-몽골 사증발급 간소화 협정에 따른 출입국 규정 변경안내
한국 - 몽골 사증발급 간소화 협정에 따른 출입국 규정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개요
○ 한-몽 사증발급간소화 협정에 따라, 몽골 거주 한국인 및
양국 외교관/공무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 적용
2. 변경 내용
기존 | 변경 후 | |
몽골 거주 한국인 | 입출국 시 재입국 허가 필요 | 외국인 등록증 유효기간 내 무사증 입출국 가능 |
한국 또는 몽골 국적 | 한국 또는 몽골 입국 시 | 한국 또는 몽골 입국 시 |
3. 적용일 : 2012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