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KE 한국-몽골 사증발급 간소화 협정에 따른 출입국 규정 변경안내

[대한항공]KE 한국-몽골 사증발급 간소화 협정에 따른 출입국 규정 변경안내

윤서영 0 4430

한국 - 몽골 사증발급 간소화 협정에 따른 출입국 규정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개요

  ○ 한-몽 사증발급간소화 협정에 따라, 몽골 거주 한국인 및
     양국 외교관/공무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 적용


2. 변경 내용

기존

변경 후

몽골 거주 한국인

입출국 시 재입국 허가 필요

외국인 등록증 유효기간 내 무사증 입출국 가능

한국 또는 몽골 국적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한국 또는 몽골 입국 시
30일 무사증 체류 가능

한국 또는 몽골 입국 시
90일 무사증 체류 가능



3. 적용일 : 2012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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