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리치투어] 한국 입국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부과 안내
< 한국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부과 안내 >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관련,
우리 정부는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 포함)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과태료 부과 세부 내용
- 법적 근거 : 「검역법」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및 동법 제41조(과태료)
- 과태료 부과 대상자 : 국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달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단계에서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
-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021.5.10.(월) 0시 이후 입국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
- 과태료 금액 : 200만원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만 14세 미만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 인도적ㆍ공무 목적 격리면제자, 질병관리청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예외를 허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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