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시 마스크 반출 안내 코로나 19로 인한 제재 조치 관련 (07.23 추가 업데이트)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출국 마스크 반출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해외 출국 시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반출제한 중입니다.
마스크는 항공사와 관계없이 세관에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동일합니다.
원칙은 자가사용 목적의 30개 이하 마스크 + MB필터 반출 허용입니다.
※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및 교체용 MB필터 완제품
* 외국인일 경우 : 30매로 제한
* 내국인일 경우 : 해외 체류 기간에 따라 마스크 수량 상이합니다. (2020.07.23 00:00 업데이트)
- 1개월 이내 : 최대 30개
- 1~2개월 : 최대 60개
- 2~3개월 : 최대 90개
- 3~4개월 : 최대120개
- 4개월 초과 : 최대 150개
※ 마스크와 MB필터(낱개) 개수를 합산하여 반출 허용 수량 적용
※ 1인당 월 1회에 한하여 마스크 및 MB필터 반출 허용
(예시) 반출 개수 산정 예시
- 마스크 1개+교체용필터 5개 세트 상품 = 6개로 산정
- 마스크 10개+교체용필터 20개 = 30개로 산정
- 교체용필터 30개 = 30개로 산정
마스크의 경우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불가능하며 꼭 기내수하물로 가지고 가셔야합니다.
기내수하물로 가지고 갈때에도 마스크 30개 이상 소지하는 경우 체류기간을 증빙하여야합니다.
[공항에서의 절차]
항공사 체크인 → 마스크 세관안내 부스 K-5에서 마스크 수량 확인 및 체류기간 증빙 → 보안검색대 → 항공기 탑승
[체류기간 증빙서류]
1. 왕복전자항공권
2. 비자사증
3. 거주증
4. 영주권증
5. 해외학생증 or 해외 회사 명함 등
※ 의료용·보건용·수술용 등 식약청 허가가 난 마스크의 경우 위에 제재 조치에 해당이 되며
식약청 허가가 나지 않은 일반 마스크의 경우 내국인, 외국인 모두 수량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많이 문의주시는 덴탈마스크의 경우에도 식약청 허가가 나서 등록번호가 있을 경우 일반 마스크가 아니기때문에 수량 제한됩니다.
또한 일반마스크여도 무조건 기내 반입만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마스크는 기내로 반입 부탁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클럽리치투어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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