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항공]SU 2012년 12월 1일 개, 고양이 수입 검역제도 변경안내

[러시아항공]SU 2012년 12월 1일 개, 고양이 수입 검역제도 변경안내

윤서영 0 4245
아에로플로트 러시아항공사에서 안내드립니다.

2012년 12월 1일부터 변경되는 개.고양이 수입 검역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외국에서 개.고양이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구비서류 -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재사항 - 마이크로칩 이식 번호ㅡ 광견병 중화 항체가 검사결과(0.5 IU/ml 이상),
                검사일자, 검사기관명, 출생일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 90일 미만이거나 광견병 비발생 국가산인 경우 광견병 항체가 검사결과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만일 국내 도착 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 반입이 불가하며, 반송 등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안내해드린 내용은 관련된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032 740 2660~1 (인천공항 여객청사) 또는 032 740 2680 (인천공항 화물 청사)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www.qia.go.kr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클럽리치투어 채널 추가하여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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