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항공] 베트남 출입국 규정 변경 안내 (2015년 1월 1일 부터~)

[베트남항공] 베트남 출입국 규정 변경 안내 (2015년 1월 1일 부터~)

조은별 0 3805

안녕하세요 클럽리치투어입니다.

 

베트남항공에서 알려드립니다.

 

2015년 1월 1일 부터 베트남 출입국 규정이 변경되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기시바랍니다.

 

 

1. 비자 면제 제도 이용 승객

 

현재 왕복 또는 제 3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가진 한국 국적 승객은 베트남 입국 시

15일 체류 조건으로 비자 면제 입국이 가능함.

 

이러한 비자 면제 제도를 이용하는 승객에 대한 입국 조건이 변경됨

: 입국일 기준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 함.

  최종 베트남 출국일로부터 최소 30일 경과 후 무 비자로 재 입국이 가능함.

 

예시) 인천(ICN)- 호치민(SGN) : 01JAN (1월1일)

         호치민(SGN)-싱가폴(SIN) : 05JAN(1월5일)

 

        싱가폴(SIN)-호치민(SGN):20JAN(1월20일)

        호치민(SGN)-인천(ICN) : 25JAN(1월25일)

 

 

       상기 여정의 경우 30일 이내 베트남 입국이 2회이므로, 두 번째 입국시 베트남 비자가 필요함.

 

 

2. 복수 국적자

   베트남 입국,체류 , 출국, 통과 시 하나의 여권만 사용해야 함

  ** 주의 사항 : 한국 국적과 베트남 국적을 모두 가진 승객이 왕복으로 여행할 경우, 한국 국적의 여권을

사용해야 함.(한국 법무부 출입국 규정 적용)

 

3. 보호자 없는 14세 미만 승객

   14세 미만 승객이 혼자 여행할 경우, 베트남 입국이 금지됨. 따라서 혼자 여행하는 12세이상 14세 미만의 승객은 반드시 UM신청을 해야함

 

 

4.기타 변경 사항 : 첨부 파일 참조

 

5. 유효기간 : 2015년 1월 1일 부터

 

 

 

감사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클럽리치투어 채널 추가하여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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