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프트한자] EU 공항 환승객 액체류 면세품 반입허용 안내

[루프트한자] EU 공항 환승객 액체류 면세품 반입허용 안내

김수빈 0 4006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 공지해 드립니다.

 

대상 : EU 공항을 환승하는 승객 소지한 액체류 면세품

시행일 : 2014 1 31일부터 (EU 회원국 현지 시간 기준)

시행공항 : EU 회원국  358 공항 (스위스 취리히 공항은 EU 비회원국으로 해당 없음)

 

내용 : 환승객이 소지한 액체류 면세품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거친  기내 반입을 허용하기로 

 

시행 조건 : 출발지 또는 항공기내에서 구매한 액체류 면세품으로 ICAO 기준에 적합한 보안밀봉봉투 (구매영수증 포함) 담긴 . 그리고, 100ml를 초과하는 유아식이나 의약품 등도 검색 후 반입을 허용

 

면세품이 아닌 승객 개인물품에 대한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에는 변동 없으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국토교통부 지침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드리는 사항이며, 본 내용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클럽리치투어 채널 추가하여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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