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프트한자] EU 공항 환승객 액체류 면세품 반입허용 안내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 공지해 드립니다.
대상 : EU 공항을 환승하는 승객이 소지한 액체류 면세품
시행일 : 2014년 1월 31일부터 (EU 회원국 현지 시간 기준)
시행공항 : EU 회원국 총 358개 공항 (스위스 취리히 공항은 EU 비회원국으로 해당 없음)
내용 : 환승객이 소지한 액체류 면세품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거친 후 기내 반입을 허용하기로 함
시행 조건 : 출발지 또는 항공기내에서 구매한 액체류 면세품으로 ICAO 기준에 적합한 보안밀봉봉투 (구매영수증 포함)에 담긴 것. 그리고, 100ml를 초과하는 유아식이나 의약품 등도 검색 후 반입을 허용
면세품이 아닌 승객 개인물품에 대한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에는 변동 없으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국토교통부 지침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드리는 사항이며, 본 내용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