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리치투어] 필리핀 세부 외국인 입국 기준 완화 안내
필리핀 [세부] 외국인 입국 기준 완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Up-date(05JUL21): 하단의 '코로나 백신 접종 입국인 대상 격리 기간 단축'
1. 입국 가능 자격
가) 필리핀 국적자
나)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Balikbayan)
ㅇ필리핀 국민의 가족과 동반하여 입국 시, 별도의 비자없이 입국 가능
- 기존 필리핀 무비자 입국 가능 국적자(한국,일본,미국 등)에만 적용
-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지 필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ㅇ필리핀 국민의 가족과 미동반 입국 시 : 입국 불가
- 단, 9A 비자와 특별입국 승인서(DFA 또는 NTF 발급) 소지 시 입국 가능
다) 입국에 유효한 비자 소지자(주요 비자 하기 참고)
ㅇ결혼/이민 비자( 13 Series 등 )
- 필리핀 가족을 동반하거나, 미동반 시 입국 시점에 필리핀 가족 필리핀 내 거주 필수
- ACR I-Card 및 가족관계 증명, 혼인관계 증명서 등 소비 필수
ㅇ취업 비자(9G), 학생 비자(9F)
- ACR I-Card 소지 필수
ㅇ은퇴 비자(SRRV)
- SSRVisa Card 소지 필수
- 특별입국승인서(Exemption Document) 소지 불요
ㅇ관광 비자(9A)
- 필리핀 외교부(DFA) 또는 대책본부(NTF)의 특별입국승인서(Exemption Document) 소지 필수
- 필리핀 국적자의 외국인 가족이라도 유효한 결혼비자가 없고, 필리핀 가족과 미동 입국 시 : 특별입국승인서 소지 필수
2. 입국 제한 사항
가) 14일 이내 오만, 아랍에미리트,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네팔에 체류한 외국인
ㅇ유효한 비자 소지 시에도 입국 불가, 단순 공항 내 환승(24시간 이내)일 경우 입국 가능
ㅇ필리핀 국적자 제외
- 필리핀 국적자는 48시간 이내 발급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수
- 단, OFW는 PCR 결과지 지참 불요.
-- 추가 Up-date 내용--
ㅇ코로나 백신 접종 입국인 대상 격리 기간 단축
- 격리 기간 단축 :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입국 5일차 PCR TEST 실시)
- 국가 조건 : Green Country로 분류된 국가발 입국자(한국 포함 대부분 국가)
- 접종 조건 : 1차(얀센) 또는 2차(얀센 외)까지 접종 후 2주 이상 경과자
- 접종 증명 : 아래의 3가지 증명 중 한가지 반드시 지참
① 필리핀 정보통신부(DICT)예방 접종기록포털을 통해 발급된 증명서 또는 지방보건담당관(City Health Officer)
발급 증명서를 필리핀 출발 전 신청
② 필리핀 해외노동사무소(POLO) 접종 증명서, 단 OFW만 신청 발급 가능
③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예방접종 증명서,국제 보건규정(2005)에 안내된 국제 예방접종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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