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중국 청도/위해 노선의 도착비자 승객에 한에 판매불가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1. 판매 불가 대상
- 청도/위해 노선의 도착비자 소지의 승객
2. 사유
- 현지 출입국,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입국불허 가능성이 존재함으로 승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현지 출입국의 명확한 입국조건이 협의 되기전까지는 판매를 일시중지함
3. 시행일자
- 공지 후 즉시
자세한 문의사항은 클럽리치투어 채널 추가하여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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