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리치투어] 인도네시아 외국인 입국 제한 완화 안내 (9월16일 부)
<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완화 관련 안내 >
완화내용 : 신규비자 신청 가능 유효한 비자 소지자 입국 가능
APEC travel card 비즈니스 소지자 무비자 입국 가능
※ 단, 자카르타 공항 및 마나도 공항 Soekarno Hatta Sam Ratulangi (2 ) 곳 을 통해서만 입국 가능
시행시기 : 9.16.(목) 부터
❏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장관은 수 9.15.( ),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이완화된 규정을 공표했습니다.
* Nomor 34 Tahun 2021 PERATURAN MENTERI HUKUM DAN HAK ASASI MANUSIA REPUBLIK INDONESIA
❏ 금번 조치로 인해 그간 코로나 상황에 따른 신규비자 발급 중단, 외국인 입국허가 대상 제한 등 기존 조치가 아래와 같이 완화되었으며,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o 신규비자 신청 가능
o 유효한 비자 소지자의 경우 해당 비자로 , 입국 가능
o APEC travel card 비즈니스 소지자에 한해서 무비자 입국 가능
※ 무비자 입국 도착비자를 통한 입국, 외교/공무여권 소지자에 대한 무비자 입국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허용 불가
단 PCR 음성확인서, 백신접종 완료증명서 제출 등 방역 관련 현행 규정 준수
- 12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 동반시 백신접종증명서 없이 입국 가능
o 입국 가능 외국인 :
▶ 외교/ 관용비자 소지자 ▶방문비자 소지자 ▶KITAS 비자 소지자 ▶KITAS/KITAP 소지자 ( 재입국허가 기간 유효시)
▶ 외교 관용 체류허가 소지자(재입국허가 기간 유효시) ▶정기 운항 승무원 등록 허가를 받은 자
❏ 이와 관련, 신규 방문비자 및 KITAS 비자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o (신청방법) 스폰서(보증인)가 이민청에 온라인 신청
o (제출서류) ①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를 증빙하는 자료
② 인도네시아 보건규정에 대한 준수 서약서
③ 여행/ 건강 등 관련 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피초청자의 코로나 감염시 스폰서의 의료비 부담 의향서 등
o (비자발급) 신청된 비자는 비자 수수료 납부 후 이메일 방식으로 발급
※ 인도네시아 재외공관별 상황에 따라 여권 부착식 전자식 (이메일 등) 으로 비자 발급
❏ 비자 소지자 또는 현재 인도네시아 체류중인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비자 소지자) 비자 유효기간(3개월) 이 남아있는 경우, 신규 비자 신청 없이 유효기간 내에 입국 가능
※ 단, 9월 16일 기준 자카르타의 Soekarno Hatta 공항 및 마나도의 Sam Ratulangi 공항 등 2곳을 통해서만 입국 가능
- 비자 유효기간(3개월) 이 도과된 경우, 신규 비자 신청 및 발급 후 입국 가능
o (현재 인도네시아 체류중인 경우) 현재 인도네시아 내에 방문비자 또는 KITAS를 소지하고 체류하고 있으나 ,
해당자격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이 더이상 불가능한 경우 ( 예: KITAS 자격으로 5년째 체류 중) ,
- 보증인이 해당 방문비자 또는 KITAS를 소지의 체류기간 만료 전 이민청에 신규 비자 신청 및 발급
- 해당 방문비자 또는 KITAS 소지자는 동 신규비자를 체류지 관할 이민청 사무소에 제출 후 신규 체류허가 신청 가능
※ 상기 절차 이행시 이민법 위반사항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해외로 출국할 필요없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절차 진행 가능
❏ 금번 조치는 인니 정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 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대사관은 금번 조치와 관련하여 향후 인니 관계기관에서 세부적인 시행방안 등을 발표할 경우 추가 공지할 예정입니다.
※ 대사관 당직 전화: (평일,주간) +62-21-2967-2580/ (긴급 ,24시간 ) +62-811-852-446
※ 카카오톡 채널: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영사서비스" 로 검색 후 채널 추가 가능
인도네시아외국인입국제한완화, 인도네시아입국, 인도네시아외국인입국허가대상, 인도네시아입국가능외국인, 클럽리치투어, 약수역하나투어, 약수역모두투어, 신당동하나투어, 하나투어신당점, 하나투어약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