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공지 (2017년 2월 부)
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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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9 16:44
안녕하십니까,
즐겁게 모시는 제주항공에서 2017년 0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변경 안내 드립니다.
- 적용일 : 2017년 2월 1일 ~ 2월 28일까지 (발권일, 편도구간 적용 기준)
- 적용대상 : 모든 유/무상 항공권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탑승 시점에서 유류할증료가 변경되는 경우,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차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