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마카오]NX 임산부 탑승 규정안내
에어마카오에서 임산부 탑승 관련 규정에 대해 공지해 드리고자 합니다.
탑승일자 기준 29주 미만 임신부의 경우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태아-동일)
단, 29주 이상 ~ 37주 미만 된 (탑승일 기준) 임신부의 경우 영문 의사 소견서(2부)가 필요하며,
항공편 예약 시 미리 에어마카오 서울 사무실 예약 발권부로 전화 주셔서 임신 일수, 출산 예정일 등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다태아-탑승일 기준 29주 이상 ~ 33주 미만 임신부의 경우 영문 의사 소견서(2부) 필요)
※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임신 37주 이상 (다태아 - 33주 이상)의 경우 항공 여행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