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이후 유류할증료 및 요금인상 안내

2011년 12월 이후 유류할증료 및 요금인상 안내

윤서영 0 4070

 

★2011년 12월 이후 유류할증료 및 요금인상 안내★


항공사의 유류할증료 및 요금인상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고객님들께서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사마다 변경시기가 다르므로 변경 전날 업무시간 17시 까지 결제완료시에는


 

변경전의 유류할증료 및 인상전 항공요금이 적용되며, 


 

마이페이지상결제시한이 여유가 있더라도 유류할증료 및 요금인상후  결제요청하신


 

예약건에 대해서는 인상된 유류할증료 및 요금이 용되오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유류할증료 인상


 

GA(3).jpg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GA)


 

1. 변경일자 : 2011년 12월 15일 발권부터 


 

2. 변경내용   

 

   정규편(GA870/871/878/879) : 유아는 유류세 면제 (단, 전쟁보험료 USD 5는 징수)  
   
  현행 편도 USD 55  -> 변경 편도 USD 66
 

  공동운항편 (GA9960/9961/9962/9963/9964/9965) :유아는 유류세 면제 (전쟁보험료 없음)
 
   현행 편도 USD 58  -> 변경 편도 USD 66
 

 

                        


MU(8).jpg 동방항공 (MU)


 

1. 변경일자 : 2011년 12월 5일 발권부터 


 

2. 변경내용 : 중국 국내선 (유아는 징수 면제)   

 

    중국 국내선 구간 800km 이하 현행 편도 CNY 70  -> 변동없음

 

   중국 국내선 구간 800km 이하 현행 편도 CNY 130  -> 변경 편도 CNY 140


 

 

 

CA(6).jpg 중국국제항공 (CA)


 

1. 변경일자 : 2011년 12월 5일 발권부터 


 

2. 변경내용 : 중국 국내선 (홍콩, 마카오는 별도 규정)   

 

    중국 국내선 구간 800km 이하 현행 편도 CNY 70  -> 변동없음

 

   중국 국내선 구간 800km 이하 현행 편도 CNY 130  -> 변경 편도 CNY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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