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KE 가족등록 및 보너스 지급신청 신규 양식 안내
대한항공에서 신규 보너스 지급 신청양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으니
참고하시어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1. 배경 및 목적 : 대리인에 의한 보너스 신청시
회원 마일리지 보안 강화
2. 신규 보너스 지급 신청서 : 첨부 참조
3. 변경 업무절차
현행 | 변경 | 비고 |
- 회원 및 대리인 신분증 접수 |
(홈페이지 동시 적용) |
- 신청서 1매로 작성/서명 - 가족 거주지가 상이하여 |
(대리인 불가)
: 본인 서명 불가 시 위임장 접수 인정
| - 보너스 지급신청서 작성
: 회원 본인 작성 후 서명 (대리인 불가) 대리인(법정대리인 포함)은 별도 작성란에 서명 | |
- 회원본인 서명 유효성 확인
형식적 효력 인정 | 신청서 상에 회원 본인이 기록한 전화번호/주소 정보와 SKYPASS 회원DB 정보의 일치 여부 CHECK 절차 추가 |
※ 현장 보너스 지급 당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후 |
- 회원 본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동의서 접수 ※ 미성년자는 본인 신분증 만으로 신청 불가 | - 본인 회원카드(또는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신청서 상 법정대리인 서명 양식 폐지
※ 미성년자는 본인 신분증 만으로 보너스 신청 및 위임 불가(위임 권한은 법정대리인만 있음)
※ 신청서상에 미성년자 본인 서명 불가시 (유소아 및 자녀 해외연수 등) 법정대리인의 서명만으로도 신청 가능 | - 한국지역 : 만 20세 - 해외지역 : 만 18세 (* 해당 국가별 연령)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보너스 신청시, 거주지가 상이하여 법정대리인의 서명/신분증 제시가 어려운
=> 추후 부모에게 INFO 조건 (신청서상 별도 기록 및 WEBSKYPASS REMARKS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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