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8일 이후(28일 포함)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승객 코로나 검사와 건강QR코드 신청 규정
http://kr.china-embassy.org/kor/lsfw/202111/t20211108_10445432.htm +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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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건강 모니터링 폼.pdf (132.9K)
현지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고 승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최신의 일괄적 지시에 근거하여, 2022년 3월 28일 이후(28일 포함) 부터 한국발 중국행 정기항공편, 임시항공편 및 전세기(“패스트트랙”포함) 승객은 코로나 검사 및 건강QR코드 신청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일반 요구 사항
첨부파일 참고
코로나19 검사 지정 의료기구 링크 참고
외국국적 신청 홈페이지 - https://hrhk.cs.mfa.gov.cn/H5/
2. 과거 감염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확진 판정은 받지 않았지만 PCR 또는 IgM/IgG/N단백질 IgM항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백신 접종에 의한 항체 양성 판정은 제외)의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신청하며, 전체 과정은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밀접접촉자
4. 상륙선원
5. IgM 항체 장기 양성자
6. 한국 경유 정책
7. 기타 주의사항
본 규정은2022년3월28일부터 실시한다. 3월28일-4월3일은 과도기간으로 기존 및 신규방법이 모두 적용된다. 4월4일부터는 본 규정을 엄격히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