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절차 (사업/학술/공익)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절차 (사업/학술/공익)

클럽리치투어항공2 0 6851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절차 (사업/학술/공익)
 


■ 발급 대상

  1) 중요한 사업상 목적 (계약, 투자 등)

  2) 학술적 목적 (국제 대회)

  3)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2촌 이내 가족의 장례식)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신청 및 발급 절차 

  1) 관련부처(*)로 유선 신청 (출장 목적 등 확인 및 적격성 심사 /*별도 양식 없음)

  2) 적합 판정시 외교부(출장목적지 재외공관)로 통보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절차 (사업/학술/공익)

(*) 관련 부처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화부(문화/체육), 농림부(농림/축산/식품), 국토부(건설/교통), 해수부(수산), 금융위(금융),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3) 재외공관에서는 격리면제서 발급 (총3부, 본인보관용/입국검역 제출용/출입국심사 제출용)

    - 신청인이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서 양식 3부 및 동의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영사 확인


■ 기타 

  -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더라도 입국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해 격리 대신 자가진단앱 설치 후 능동 감시 (매월 1회 전화 확인)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 안내사항 https://www.mss.go.kr/site/seoul/ex/bbs/View.do?cbIdx=146&bcIdx=1018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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