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중국지역 반려동물 검역 규정 변경 안내(2019년 5월 1일)

[대한항공] 중국지역 반려동물 검역 규정 변경 안내(2019년 5월 1일)

안가헤 0 4547

대한항공을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중국지역 반려 동물 검역 규정 변경 관련하여 안내드리니 여행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필요 서류 및 조건


[대한항공] 중국지역 반려동물 검역 규정 변경 안내(2019년 5월 1일)


1) 지정 국가 / 지역현황

     -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피지, 프랑스폴리네시아, 미국(하와이,괌 Only), 자메이카, 아이슬란드, 영국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카프로스, 포르투갈, 스웨덴, 일본,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2) '광견병 항체검측보고서' 서류 추가 신설(지정국가/지역 출발 대상)

      - 각 국가별 중국 세관에서 인정한 실험실에서 발행한 서류로 면역항체는 0.5IU/ml 이상 필요

  3) Service Animal(맹도견, 보청견, 구조견 포함, ESAN 제외)

     - '광견병 항체검측보고서' 제출 불요

     - 예방 접종 증명서 미 소지한 경우 세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예방접종 조건으로 반입 가능

  4) 모든 반려동물은 도착 시 별도 검역 검사 실시 후 합격 시 반입 가능

 

2. 필요 서류/조건 미충족 또는 도착 검역 검사 불합격 시

  1) 중국 내 반입 불가 및 출발지로 Return 조치

  2) 단, 격리 시설을 보유한 공항 도착 시 해당 시설에서 30일 격리 검역 가능

      - 격리 시설 운영 공항  : 북경, 상해 푸동, 상해 홍차우, 우루무치

 

3. 시행일 : 2019년 5월 1일 (도착일 기준)

 

4. 기타

  1) ' 중국 세관본부' 의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일부 공항은 사정에 따라 적용

      시기가 상이 할 수 있는 바, 아래 ' 확인 필요 공항' 의 경우 예약 시 각 해당 공항에 재확인 필요.


[대한항공] 중국지역 반려동물 검역 규정 변경 안내(2019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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