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항공]MH 탄소세 (YR Surcharge)부과안내
말레이시아 항공에서 아래와 같이 탄소세를 신설하여 부과하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시기 : 2012년 2월 17일부터 신규/재발행 항공권
2. 대 상 : 인천-말레이시아 구간 직항편(MH067/MH066/MH063/MH062)를 제외한 말레이시아 항공 전 항공편
3. 금 액 : 이코노미 클라스 USD 2.00 (구간당)
비지니스/퍼스트 클라스 USD 5.00 (구간당)
4. 징수방법 : YR TAX 로 부과
5. 면제대상 : 24개월 미만 유아(Inf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