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지] 인도비자 제출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공지입니다.
주한 인도 대사관은 12월28일 접수자부터 아래와 같이 비자타입 및 추가 서류가 추가 발생합니다.
1. 인도 관광비자 (유효기간 6개월 복수타입에서 -> 6개월 단수로 발급으로 변경)
* 더블 일정시에는 영문여행일정표 함께 첨부 시 심사 후 더블 발급 고려
2. 인도 상용비자
(영문출장증명서원본 or 인도 회사의 초청장사본 -> 영문출장증명서 and 인도 회사의 초청장 사본 동시 제출)
* 기존 위 서류 2개중 하나로 가능했으나 이후부터는 필수적으로 2개 서류 모두 제출 되어야 함.
* 출장기간은 반드시 영문출장증명서와 인도 회사의 초청장 상의 출장기간이 일치 해야 함.
* 비자 유효기간은 위 서류 제출 시 영사 심사 후 발급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