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KE 부모 비동반(Young Minor)승객의 마닐라 공항 입국 규정 강화안내

[대한항공]KE 부모 비동반(Young Minor)승객의 마닐라 공항 입국 규정 강화안내

윤서영 0 4182
Young Minor 승객의 마닐라공항 입국규정이 강화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숙지하시어 차질 없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요

   : 부모 비동반 Young Minor가 마닐라 도착 시 부모동의서를 공증 받지 
     않은 경우 서약서 제출로 대체하였으나, 마닐라 공항 규정 강화로 
     부모동의서 공증이 필수사항으로 변경됨


2.
대상

   : 부모가 동반하지 않으며, 여타 보호자와 함께 또는 UM으로 필리핀에

     입국하는 만 15세 미만 승객



3. 규정


구분

마닐라 (MNL)

세부 (CEB)

현행

 

* 공증된 부모 동의서 (영문)


Young Minor, 동반 보호
   여권
사본

* 입국 수수료 : PHP3,120

Application for Waiver of
   Exclusion Ground
   (W.E.G, 도착 시 작성)

부모의 동의서가 공증되지 않은
   경우, 동반 보호자 (UM인 경우,
   KE STF)가 별도 서약서 제출
   → 폐지  

공증부모 동의서(영문)

Young Minor, 동반보호
   여권
사본

* 입국 수수료 : PHP 3,120

Application for Waiver of
   Exclusion Ground
   (W.E.G, 도착 시 작성)


Return Ticket 사본




변경
(공통)


공증부모 동의서(영문, 반드시 공증)


Young Minor, 동반보호자 여권 사본


Return Ticket 사본

* 입국 수수료 : PHP 3,120

Application for Waiver of Exclusion Ground
   (W.E.G, 도착 시 작성)


부모와 함께 필리핀을 여행하는 만 15세 미만 승객의 경우 별도의 
   부모 동의서가 불요하나
어머니만 동반하는 경우,
   어머니 여권상의 영문 성(姓)이 자녀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영문 주민등록등본 준비  



3. 적용일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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