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이후 유류할증료 및 요금인상 안내
★2011년 12월 이후 유류할증료 및 요금인상 안내★
항공사의 유류할증료 및 요금인상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고객님들께서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사마다 변경시기가 다르므로 변경 전날 업무시간 17시 까지 결제완료시에는
변경전의 유류할증료 및 인상전 항공요금이 적용되며,
마이페이지상에 결제시한이 여유가 있더라도 유류할증료 및 요금인상후 결제요청하신
예약건에 대해서는 인상된 유류할증료 및 요금이 적용되오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유류할증료 인상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GA)
1. 변경일자 : 2011년 12월 15일 발권부터
2. 변경내용
정규편(GA870/871/878/879) : 유아는 유류세 면제 (단, 전쟁보험료 USD 5는 징수)
현행 편도 USD 55 -> 변경 편도 USD 66
공동운항편 (GA9960/9961/9962/9963/9964/9965) :유아는 유류세 면제 (전쟁보험료 없음)
현행 편도 USD 58 -> 변경 편도 USD 66
동방항공 (MU)
1. 변경일자 : 2011년 12월 5일 발권부터
2. 변경내용 : 중국 국내선 (유아는 징수 면제)
중국 국내선 구간 800km 이하 현행 편도 CNY 70 -> 변동없음
중국 국내선 구간 800km 이하 현행 편도 CNY 130 -> 변경 편도 CNY 140
중국국제항공 (CA)
1. 변경일자 : 2011년 12월 5일 발권부터
2. 변경내용 : 중국 국내선 (홍콩, 마카오는 별도 규정)
중국 국내선 구간 800km 이하 현행 편도 CNY 70 -> 변동없음
중국 국내선 구간 800km 이하 현행 편도 CNY 130 -> 변경 편도 CNY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