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KE 가족등록 및 보너스 지급신청 신규 양식 안내

[대한항공]KE 가족등록 및 보너스 지급신청 신규 양식 안내

김수진 0 4298

 

대한항공에서 신규 보너스 지급 신청양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으니

 

참고하시어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1. 배경 및 목적 : 대리인에 의한 보너스 신청시

                  회원 마일리지 보안 강화
 

 

2. 신규 보너스 지급 신청서 : 첨부 참조

 

 

3. 변경 업무절차

     

현행

변경

비고

 - 회원 및 대리인 신분증 접수

 - 위임장(Free format)


 - 회원 및 대리인 신분증 접수


  
위임장 양식 폐지

   (홈페이지 동시 적용)


 - 대리인이 아닌 성년회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잔여 舊양식 사용 가능

 

 - 신청서 1매로 작성/서명
   불가시(가족합산 등)
   가족 구성원이 각각
   작성한 신청서 일괄제출로
   보너스 신청 가능
 

 - 가족 거주지가 상이하여
   
신청서 원본 서명 불가시,
   
가족이 신청할 경우
   FAX 사본/이메일 접수 가능

 


 - 보너스 지급신청서 작성


  : 회원 본인 작성 후 서명

    (대리인 불가)

 

  : 본인 서명 불가 시

    위임장 접수 인정
 

 

 - 보너스 지급신청서 작성

 

  : 회원 본인 작성 후 서명

    (대리인 불가)

  
  : 회원의 위임장 불요하며,

    대리인(법정대리인 포함)은

    별도 작성란에 서명

 - 회원본인 서명 유효성 확인


  : 회원의 신분증 사본으로

    형식적 효력 인정

    신청서 상에 회원 본인이

  기록한 전화번호/주소 정보와

  SKYPASS 회원DB 정보의 일치

  여부 CHECK 절차 추가

   
    회원본인 서명 효력 확인 및
  개인정보 업데이트 효과

 

※ 현장 보너스 지급 당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후
   유선 확인 등 CHECK
 

   

   미성년자 회원 보너스 신청

 

 - 회원 본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동의서 접수
 

 미성년자는 본인 신분증

   만으로 신청 불가



 

   
   미성년자 회원 보너스 신청
 

 - 본인 회원카드(또는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신청서 상 법정대리인 서명

   
기존 동의서(Free format)

  양식 폐지

 

 미성년자는 본인 신분증

   만으로 보너스 신청 및

   위임 불가(위임 권한은

   법정대리인만 있음)

 

 신청서상에 미성년자 본인

   서명 불가시 (유소아 및

   자녀 해외연수 등)

   법정대리인의 서명만으로도

   신청 가능  
 

     
     미성년자 연령 기준

 - 한국지역 : 만 20세

 - 해외지역 : 만 18세

   (* 해당 국가별 연령)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보너스 신청시, 거주지가

   상이하여 법정대리인의

   서명/신분증 제시가 어려운
   경우(해외 거주,유학 등)

 

=> 추후 부모에게 INFO 조건

   (신청서상 별도 기록 및

   WEBSKYPASS REMARKS 입력)
   
으로 본인 서명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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