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카시아스두술데플림픽(제24회 하계데플림픽) 한국 입국 시 규정 안내
항공권을 담당하는 클럽리치투어입니다.
브라질 => 한국시 필요한 입국 규정 안내 드립니다.
아래 3가지 필수 사항 확인해주시고 나머지 내용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 필수 사항 ★
1. 현지출발일 기준 48시간 (2일)이내 COVID-19 PCR 음성확인서 필요
2. 한국 도착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 주소지 대기 후 "음성" 확인시 자가 격리 해제
3.Q-code를 통한 백신접종 증명 사전 업로드 및 사전 승인 허가 필요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
■ 한국 입국 규정
▶ 입국 가능 승객
- 대한민국 국적자, ABTC/APEC CARD 소지자,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증 소지자, 유효한 대한민국 비자 소지자 (사증 면제 국적자 대상 K-ETA 발급 받은자 포함)
■ COVID-19 필요 서류
▶ 출발일 기준 48시간 (2일) 이내 검사한 COVID-19 PCR 음성확인서 (2022년 1월 20일 입국자부터)
* (예시) ‘22.1.22. 10:00시 출발 시 ’22.1.20.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
- 적용 예외 : COVID-19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일행과 동반하는 만 6세 미만, 인도적 및 공무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 (대한민국 여권과 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 환승객
- COVID-19 검사방법 : 유전자 증폭 검출에 기반한 검사 (NAATs, PCR, LAMP, TMA, SDA, NEAR 등)
- 표기 언어 : 한국어 또는 영어
* 검사방법 항목이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되어 있을 경우 현지어로 된 COVID-19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
* 단, 검사방법 항목이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 서류 함께 제출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 문서 종류 : 출력본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반드시 프린트하여 실물 제출)
- 필수 표기 사항 : 성명 (여권과 동일 필수) /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 검사 방법 / 검사 일자 / 검사 결과 ('음성' 표기 필수) / 발급 일자 / 검사 기관 등
▶ 단순 재검출 추정 내국인 구비 서류 안내 (2022년 3월 7일 입국자부터)
- 적용 대상 :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PCR 검사 결과 '양성')되고 회복 또는 격리해제된 대한민국 국적 한정
- COVID-19 PCR 음성확인서 대체 가능 서류 :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류 예시 : 검사결과서 (양성 확인서), 완치소견서, 진단서, 격리통보서, 격리해제확인서 등
- 주의 사항 :
* 확진은 반드시 유전자 증폭 검출에 기반한 검사여야 하며, 해당 내용이 서류에 명기되어야함 (대한민국 정부 발급 격리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는 '검사 방법'이 적혀 있지 않아도 인정)
*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필수이며 확진일은 검사일자가 아닌 확진 판정을 받을 날짜(Report Date 등) 또는 격리 시행일 기준으로 함
* 탑승 전 체온측정 시 37.5°C이상 발열 등 증상이 확인된 경우 탑승 불가
※ 해당 서류 구비 불가 시 상기 명시된 2일 이내 검사한 COVID-19 PCR 음성확인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시행 (2022년 3월 21일 입국자부터)
Q-code 홈페이지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
- 각종 검역서류 사전 입력 후 QR code 발급할 경우 인천국제공항 도착 시 신속한 검역서비스 제공
* 필수 제출 서류 : 개인정보, COVID-19 PCR 음성확인서 (조건 충족 시 단순 재검출 서류), 건강상태 정보
* 선택 제출 서류 (필요 시 제출) : 백신접종 증명서, 격리면제서 등
※ 국내 보건소 미등록 해외 백신접종자 중 격리면제 (4/1 입국자부터 시행) 희망자의 경우 Q-code 입력 필수이며 아래 검역/격리 규정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 규정
▶ 격리면제 (2022년 3월 21일 입국자부터 단계적 재개)
[한국에서 백신접종 완료 또는 해외에서 백신접종 완료 후 국내 보건소 등록 완료한 승객의 경우]
- 격리면제 시행일 : 2022년 3월 21일 입국자부터
- COOV앱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받은 증명서 제시 필요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으나 국내 보건소 미등록 승객의 경우]
- 격리면제 시행일 : 2022년 4월 1일 입국자부터
- Q-code를 통한 백신접종 증명 사전 업로드 및 사전 승인 허가 필요
* 질병관리청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
▶ 격리면제 대상자 검역/격리 절차
- 한국 도착 → 검역관에게 백신접종증명서 및 PCR 음성확인서 제출 (COOV 또는 Q-code 등) → 법무부 심사 → 수하물 수취 → 주소지 이동 (대중교통 제한 없음)
→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 후 주소지 대기 → '음성' 확인 즉시 격리 면제 → 입국 후 6~7일째 보건소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 실시
▶ 격리면제 불가 대상
- 백신접종 미완료자 7일 격리, 단 6세 미만의 경우 동반 보호자 모두 백신 접종 완료 및 격리면제 대상일 경우에 동반 격리면제 제공
▶ 백신 접종 완료 기준
-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 되어야 함
* 2차 접종 완료(얀센의 경우 1차)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일 경우
* 2차 접종 완료 후 180일이 경과하였으나, 코로나 확진 이력이 있을 경우 (COVID-19 검사결과서, 격리통지서 등 확진일자 기재 서류 필요)
* 부스터샷 (3차) 접종 완료하였을 경우 (국내에서 2차 접종 후 해외에서 3차 접종했을 경우, 3차 접종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준비 시 격리면제 가능)
- 인정 백신 : WHO 승인 받은 백신만 허용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코비실드, 시노팜/시노백, 노바백스, 코보백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1339) 또는 인천공항검역소(032-740-27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정부 운영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지사항(격리/검역절차 포함)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