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입국 관련 안내 (09.01 부 헝가리 국경 폐쇄)_08.31 업데이트
[08.31 업데이트]
주재국 입국제한 조치 (9.1 부) 시행 관련, 헝가리 정부는 08월30일 (일요일) 예외적 입국 허가 등과 관련된 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1. [헝가리 영주권, 거주증(Residence Permit) 등 헝가리 영토 내 90일 이상 장기체류허가증을 소지한 제3국적자]
헝가리 국민과 동일하게 입국 조치를 받게됨.
- 별도의 입국 허가서 없이 입국이 가능하나, 14일 자가격리 조치됨
2. [헝가리 영주권, 거주증 미 소지자]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적 방식의 헝가리 입국 규제 면제 요청 신청 재개
▶ [경찰청 예외적 입국 허가] 안내 공지사항
☞ 상기 절차에 따라 입국 허가서 발급 후 입국하는 경우, 입국 심사시 코로나 증상 유무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입국 허가시 14일 자가격리 조치됨.
3. 기업인 입국 (업데이트 예정) - 확인 중
▶ [기업인 입국허용] 안내 공지사항 (업데이트 예정)
☞ 주재원, 출장자 등 기업인의 경우 헝가리 정부로부터 별도의 사전 입국허가서 발급없이 헝가리 관련된 기업 간 사업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입국이 가능하며, 14일 자가격리 의무 면제됨.
※ 단, 헝가리 직항편 입국 외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기업인의 경우, 해당 경유지에서 헝 정부가 입국을 허가하였다는
(또는 입국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바, 헝가리 투자청(HIPA)으로 상용목적의 우리 기업인 입국 가능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 문서를 요청하여, 우리 기업인 입국 시 해당 문서를 지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 기업인 입국 허용 : 모든 국적의 기업인(주재원, 출장자 등) 입국 허용 (출발국 무관)
■ 세부사항 등 요건
(1) 기업인 입국시 격리 조치 및 별도의 코로나 음성확인서 등 코로나 관련 서류 구비 불요
※ 기업인 입국 절차에 따라 입국하는 경우, 입국 심사시 코로나 증상 유무에 따라 격리조치 또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무증상자의 경우 격리 면제됨
(2) 헝가리와 관련된 기업 간 사업 목적 관련
① 헝가리와 제3국에 법인 등록된 기업간(모기업-자기업 또는 계열사 관계) 상용목적(출장/파견) 입국 가능
※ 기업인 입국 허용대상이 아니며, 입국 필요시 헝가리 투자청 또는 경찰청을 통한 사전 허가가 필요한 경우
- 헝가리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한국 기업의 직원 (예. 헝가리 법인의 협력사이나 헝가리 내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 헝가리 법인으로의 상용 목적 주재/파견 이외에 현지 채용된 직원
▶ 헝가리 경찰청 예외적 입국허가(입국규제 면제요청) 안내
② 구비서류 : 헝가리 입국 시 상용 목적임을 소명하기 위한 서류
※ 하기 서류(가,나+다(제3국 경유지를 통한 헝가리 입국시)) 모두 구비해야함.
- 서류에 대한 별도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공증 불요
가. 초창장
☞ 헝가리 주재 법인(초청사)이 작성한 초청장
- 상용목적의 내용, 헝가리 근무처(회사명 및 주소), 근무예정기간, 피초청인(출장자/파견자)의 신원정보(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직위 및 담당업무 기재 필
※ [첨부된 초청장 양식]은 주재국 정부의 공식 초청장 양식이 아닌 실제 우리기업이 발행한 초청장 견본으로, 우리 기업인 입국 허용
발표 후 우리 기업인 입국 시 동 초청장을 제시하여 입국한 바, 초청장 작성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고용관계 증명서류
☞ 헝가리 주재 법인이 발행하는 경우
- 해당 기업인이 헝가리 주재 법인의 법인장이거나 소속 직원(주재원, 출장자 등)임을 증명하는 문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 파견국에 등록된 법인이(예. 한국 주재 기업) 발행하는 경우
- 해당 기업 소속 직원임을 증명하는 문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및 해당 법인과 헝가리 법인 간 모기업-자기업 관계 또는
동일 계열사임을 증명하는 문서
★ 계열사에 (고객사-협력사)관계는 포함되지 않음
다. 기타서류 : 제3국 경유를 통한 헝가리 입국시 투자청 안내문 등 지참 (업데이트 예정)
※ 해당 투자청 안내문 수령 절차 등은 관련 부처로 회신받는 대로 재공지 예정
③ 구비서류 언어 :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헝가리 투자청에 따르면 한국 주재 기업이 발행하는 서류는 영문본도 무방하며,
헝가리 주재 기업이 발생하는 서류는 헝가리어로 작성하는것이 권고 됨.
★ 단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예: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 경유), 해당국가의 입국/심사(경유)를 위해 상기 구비서류의
영문본(또는 영/헝 병행표기본)을 필히 지참하여야함.
(3) 가족 동반 입국 불가
추가로 업데이트 되는 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4. 헝가리 주변국 체류 국민
☞ 헝가리 주변국(헝가리 국경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변국 국민'과 '헝가리 국민'은 (헝가리 체류기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격리조치 없이 헝가리 입국이 가능하나, 입국 후 헝가리 국경 반경 30km 이내를 벗어날 수 없음.
5. 헝가리 경유 출국자
☞ 헝가리를 경유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제3국적자는 △쉥겐협약을 위반하지 않고, △입국심사 시 코로나 감염증상이 없으며,
△최종 도착국 이동편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환승 목적으로 입국 가능하나, 지정된 경로 (도로, 통로)로만 이동 가능하며,
이 겨웅 헝가리 체류기간은 최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헝가리 입국가능여부 등 헝가리 출입국 심사에 관한 행정은 주재국의 고유한 주권행사로 출입국 심사관의 권한인 바) 헝가리 입국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는 우리 대사관(주헝가리대한민국대사관)에서 확답 또는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헝가리 입국 제한 조치는 '국적기준이 아닌 출발지 기준'이며, 국가별 카테고리는 각 구가별 보건 상황에 따라
입국 여부가 수시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헝가리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출국 전 이용하시는 '항공사' 및 '출발국
소재 헝가리 대사관'으로 입국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08.28 업데이트]
헝가리 정부는 주재국 내 방역 강화를 위해 09.01 (화)부로 모든 국경을 폐쇄하고,
모든 외국인의입국을 금지하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기 수준의 대응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단, 특별히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외교(공무), 사업(기업인), 화물운송, 스포츠행사 참가 목적 등의 예외적 입국은 허가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규정은 추후 별도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령 발표 시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클럽리치투어 채널 추가하여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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