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외국인 대한민국 입국 시 유의사항
코로나19 관련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 시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 배경
1. WHO 국제보건규칙(IHR) 및 대한민국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입원 치료 실시 중
2. 외국인 입국자 중 확진자가 급증하여 대한민국 보건당국과 국토부는 감염예방법 개정 시행에 따라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를 자기 부담하도록 변경 조치 시행함
■ 국토교통부 주요 공지사항
1.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 자부담 시행 실시 (첨부파일1. 관련 공문 참조)
(1) 적용대상 및 시기
-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 08월24일 0시 이후 입국자
(2) 자부담 적용 범위
- 귀책사유 대상 : 상호주의 원칙에 관계없이 격리입원 치료비 전액 본인부담
- 상호주의 적용 대상
① 외국인 지원 국가 : 전액 지원 (비필수 비급여 제외)
② 외국인 조건부 지원 국가 : 격리실입원료(병실료) 지원, 치료비/식비 등 본인부담
③ 외국인 미지원 국가 : 미지원 (전액 본인 부담)
*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20% 수준)에 대해 원칙 적용
* 국가간 상호주의는 수시 변동하므로, 확진 외국인 퇴원 시 검역 당국에서 개별 적용 예정
2. 한국 입국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악용사례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첨부파일2. 관련 공문 참조)
※ 악용사례에 의한 입국 불허 발생으로 유의 필요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 관련 문의 접수 시 상기 사항에 준하며, 국토부에서 제공한 '탑승객 안내문(첨부파일3)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클럽리치투어 카카오채널 추가하여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입국, 외국인대한민국입국, 외국인한국입국, 한국입국, 대한민국입국, 외국인국내입국시코로나, 격리입원치료비, 외국인확진자, 외국인확진자치료비, 외국인코로나본인부담금, 코로나입국유의사항, 코로나진단검사, 탑승객안내문, 전세계할인항공권클럽리치투어, 전세계해외여행클럽리치투어, 나만의맞춤여행클럽리치투어, 클럽리치투어, 약수역하나투어, 약수역모두투어, 신당동하나투어, 신당동모두투어, 하나투어공식인증센터클럽리치투어, 하나투어우수대리점클럽리치투어, 모두투어전문판매대리점클럽리치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