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외국인 대한민국 입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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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외국인 대한민국 입국 시 유의사항

 


코로나19 관련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 시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 배경 

  1. WHO 국제보건규칙(IHR) 및 대한민국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입원 치료 실시 중

  2. 외국인 입국자 중 확진자가 급증하여 대한민국 보건당국과 국토부는 감염예방법 개정 시행에 따라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를 자기 부담하도록 변경 조치 시행함



■ 국토교통부 주요 공지사항

  1.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 자부담 시행 실시 (첨부파일1. 관련 공문 참조)


      (1) 적용대상 및 시기

            -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 08월24일 0시 이후 입국자


      (2) 자부담 적용 범위

            - 귀책사유 대상 : 상호주의 원칙에 관계없이 격리입원 치료비 전액 본인부담

            - 상호주의 적용 대상

                ① 외국인 지원 국가 : 전액 지원 (비필수 비급여 제외)

                ② 외국인 조건부 지원 국가 : 격리실입원료(병실료) 지원, 치료비/식비 등 본인부담

                ③ 외국인 미지원 국가 : 미지원 (전액 본인 부담)

              *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20% 수준)에 대해 원칙 적용

              * 국가간 상호주의는 수시 변동하므로, 확진 외국인 퇴원 시 검역 당국에서 개별 적용 예정


  2. 한국 입국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악용사례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첨부파일2. 관련 공문 참조) 

       ※ 악용사례에 의한 입국 불허 발생으로 유의 필요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 관련 문의 접수 시 상기 사항에 준하며, 국토부에서 제공한 '탑승객 안내문(첨부파일3)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클럽리치투어 카카오채널 추가하여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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