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캐나다 환불접수 진행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기존에 항공권 발권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징수되는 Overage fee
가 발권일이 아닌 출발일로부터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적용 시기: 2009년 12월 21일 이후 환불 접수 시
2. 내용: 편도를 사용 후 부분 환불하는 경우 발권 일이 아닌 출발
일로부터 1년 이후에는 Overage fee(CAD100.00)가 징수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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