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리치투어] K-ETA 한국 입국시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및 시행대상 안내)
5월3일 부터 대한민국 입국자(외국국적자)는 미국의 ESTA처럼 사전 여행허가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5월3일부터 8월까지는 시험운영기간으로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클럽리치투어에서 K-ETA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전자여행허가제 (K-TEA)
대한민국에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전에 여행정보 등을 제출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 시행시기
5월3일 ~ 8월31일 시범 시행 (수수료 무료)
9월부터 정식 시행
- 신청기간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 유효기간
허가일로부터 2년 (기간내 입국 횟수 상관없이 유효)
- 시행대상
코로나 19 상황 종료 전
1.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
미국, 영국, 멕시코, 니콰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팔라우, 뉴칼레도니아
2.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 (91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
코로나 19 상황 종료 후
비자없이 한국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
- 발권 수수료
한화 1만원 (약 9~10 $), 부가 수수료 별도
국가별로 수수료가 자동 계산되며 납부 방법은 신용카드 OR 직불카드 가능
- 주의사항
모든 해외입국자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는 대한민국 입국시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발일 기준 72시간내 발급된 음성 확인서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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