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절차 (사업/학술/공익)
■ 발급 대상
1) 중요한 사업상 목적 (계약, 투자 등)
2) 학술적 목적 (국제 대회)
3)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2촌 이내 가족의 장례식)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신청 및 발급 절차
1) 관련부처(*)로 유선 신청 (출장 목적 등 확인 및 적격성 심사 /*별도 양식 없음)
2) 적합 판정시 외교부(출장목적지 재외공관)로 통보
(*) 관련 부처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화부(문화/체육), 농림부(농림/축산/식품), 국토부(건설/교통), 해수부(수산), 금융위(금융),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3) 재외공관에서는 격리면제서 발급 (총3부, 본인보관용/입국검역 제출용/출입국심사 제출용)
- 신청인이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서 양식 3부 및 동의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영사 확인
■ 기타
-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더라도 입국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해 격리 대신 자가진단앱 설치 후 능동 감시 (매월 1회 전화 확인)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 안내사항 https://www.mss.go.kr/site/seoul/ex/bbs/View.do?cbIdx=146&bcIdx=1018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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