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아파트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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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아파트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접수

관련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관광지나 의료단지 등에 한정됐던 수질 관리 대상이 아파트나 대규모 점포로 확대됨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전시에는 현재 아파트 24곳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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