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의석 아산시의원, 태양광발전 설치 기준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마련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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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05:57
이상 ▲ 관광지·문화재·공공시설 등은 기존 2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3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허가되며, 마을공동사업 및 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