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적이는 가족모임 단속 대상…사는 곳 다르면 4인까지 [설 연휴 거리두기 Q&A]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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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1 06:04
대가족이 함께 외식하거나, 관광지 등에서 휴일을 즐기는 것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모든 가정을 감시할 수 없지만,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 별로 구상권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