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마피아 위협은 난민 인정 사유 아니다"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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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14:48
A씨는 2018년 2월 1일 관광통과(B-2) 비자로 입국, 같은 해 3월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