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제주방문 진단검사부터 받으세요"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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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18:52
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사업주에겐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위반자에게는 개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설 연휴 기간 관광객과 귀성객 14만3,000여 명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