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희 안산시의원 ‘드론 활용’ 상임위 통과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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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06:46
특히 안 제4조는 시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해 공공부문 개발사업 현장 관리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영상 확보, 방재-재난-구호 및 원격지 의료 지원 등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는 학계, 연구기관 등 민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