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작, 月 50만원 이상 소득자 적용 ... '출산전후급여'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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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작, 月 50만원 이상 소득자 적용 ... '출산전후급여'도 함께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피보험자격 지연 또는 정정 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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