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청평 수변구역 8년만에 일부해제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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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01:44
특히 특별대책지역 내 수변구역의 경우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가져와 불편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