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무소식’ 공익사업 취소 때 땅 되살 수 있다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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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06:02
청구인들은 2005∼2006년 사이에 창원시가 “해양관광도로를 만들겠다”며 자신들의 토지를 구매한 뒤 10여년이 지난 2017년에 사업부지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환매권 발생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