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과거사위 활동재개…진실규명 방해땐 과태료 최대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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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과거사위 활동재개…진실규명 방해땐 과태료 최대 3천만원

법무부·국방부 각 8명, 경찰청 7명, 국가보훈처4명, 통일부 3명, 국가정보원·국민권익위원회·고용노동부 각 2명, 국무조정실·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인사혁신처 각 1명이다. 또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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