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5단계, 종교활동 좌석 30% 이내…"모임·식사 금지"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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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7 02:20
문화체육관광부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문화·체육시설 이용, 방역 조치 등을 6일 안내했다. 우선, 다중이용시설은 그동안 '고·중·저위험시설'로 분류해 왔으나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적절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