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묻을 곳'이 없다…'쓰레기 대란' 초읽기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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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17:33
공공시설·연수시설·관광지의 부지와 접한 경우 시설 설치를 제한한다”고 돼 있다. 상위법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다. 지자체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나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