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법 절차를 무시하고 심의조차 안하는 국토부는 상당히 부적절"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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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00:44
고양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지역' 에 대해서만 해제 결정되었다. 그 외 중 해제 요청한 남양주의 경우 해제 요청을 취하했고, 용인시 기흥구・수지구의 경우 해제 요청이 불허 결정되었다. 주택법 제6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