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집중 단속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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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13:05
산림청은 인터넷 산나물 산행 모집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산림 옆 도로 임도 주변에 주차한 관광버스를 중점 단속합니다. 소유자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